담당기관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이 정책은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을(를) 위한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지원 대상
○ 100분의 80 감면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지원 내용
○ 100분의 80 감면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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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시설관리팀/052-255-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