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을(를) 위한 ○ 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울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이용료·관람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어린이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이용료·관람료 감면(30%)
학생 및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이용료·관람료 감면(10%)
가임기 여성 수영장 월 사용료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체육시설 사용료(대관료) 감면(50%~10%)
이용료·관람료 감면대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관람료 감면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어린이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이용료·관람료 감면(30%)
학생 및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이용료·관람료 감면(10%)
가임기 여성 수영장 월 사용료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체육시설 사용료(대관료) 감면(50%~10%)
이용료·관람료 감면대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관람료 감면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체육문화처/052-290-7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