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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울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9 · 조회 3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이용료 무료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을(를) 위한 ○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울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단체 및 취약계층 등에게 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이용료 무료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 ○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

지원 내용

○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단체이용객의 경우에는 어린이 7명당 인솔교사 1명의 입장료 면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 감액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린이테마파크팀/052-23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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