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 정책은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을(를) 위한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 지원 사업입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지원 내용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30%)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30%)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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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제1스포츠센터부/02-265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