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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9 · 조회 4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을(를) 위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지원 사업입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동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경로자(만71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경로자(만65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수영장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 소수정예,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동작구시설관리공단/070-7204-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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