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이 정책은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방역명문가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만65세)…을(를) 위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입니다.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방역명문가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만65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방역명문가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만65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