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이 정책은 ○ 의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상자(부상등급 1~2급)의 활동 보조자을(를) 위한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지원 사업입니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의사상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지원 대상
○ 의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상자(부상등급 1~2급)의 활동 보조자
○ 의상자(부상등급 1~2급)의 활동 보조자
지원 내용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특화강좌 제외
특화강좌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