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도동서원스테이)
이 정책은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을(를) 위한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비수기의 주중 - 국가보훈대상자 중 1~3급의 경우 ※비수… 지원 사업입니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도동서원스테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지원 내용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50%)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비수기의 주중 국가보훈대상자 중 1~3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30%)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비수기의 주중 국가보훈대상자 중 4~7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다자녀 가정 ※비수기의 주중 달성군민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10%)
달성군민 ※성수기 및 주말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비수기의 주중 국가보훈대상자 중 1~3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30%)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비수기의 주중 국가보훈대상자 중 4~7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다자녀 가정 ※비수기의 주중 달성군민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10%)
달성군민 ※성수기 및 주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김도훈/053-659-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