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안성체육센터)
이 정책은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을(를) 위한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지원 사업입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서안성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100분의 50 감면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임산부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0분의 30 감면
지역주민(안성)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어르신,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역주민(안성시 / 안성온시민 포함)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임산부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0분의 30 감면
지역주민(안성)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 배드민턴, 탁구만 해당
○ 100분의 80 감면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어르신,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역주민(안성시 / 안성온시민 포함)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내용
○ 100분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 감면
지역주민(안성)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100분의 80 감면(배드민턴,탁구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역주민(「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포함)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 감면
지역주민(안성)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배드민턴,탁구의 경우 이용사용료 감면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 100분의 80 감면(배드민턴,탁구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역주민(「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포함)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단, 100분의 20할인은 중복감면 가능)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서안성체육센터/031)65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