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광주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곤지향어울림마당 이용료 감액
이 정책은 ○ 주민등록상 곤지암읍 주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을(를) 위한 ○ 시설 이용료 감면(20%) - 주민등록상 곤지암읍 주민 ○ 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광주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곤지암읍 주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지원 내용
○ 시설 이용료 감면(20%)
주민등록상 곤지암읍 주민
○ 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동반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 1인에게만 할인적용)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인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가족
주민등록상 곤지암읍 주민
○ 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동반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 1인에게만 할인적용)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인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가족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주도시관리공사/031-797-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