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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6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포워더 : 평택항…을(를) 위한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경기평택항만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지원 대상

○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지원 내용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물류마케팅팀/031-68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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