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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을(를) 위한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복지부콜센터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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