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이 정책은 ○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을(를) 위한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복지부콜센터
[접수기관] 보건복지부콜센터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