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노인복지용구제공
이 정책은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기준] ○ 장기 요양…을(를) 위한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선정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지원 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접수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