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고교학비 지원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을(를) 위한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자녀에 대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지원 내용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