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
구조개선전용자금
정책융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지원 내용 운전자금·시설자금·이차보전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을(를) 위한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일반 구조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국세 물납 법인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국세 물납 법인
지원 내용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재도약성장처/055-751-9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