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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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1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을(를) 위한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인력지원처/055-751-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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