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장애인 창업 온라인 교육
이 정책은 ○ 장애인 예비창업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을(를) 위한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제공하여 창업자 육성 ○ 장애인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 지원 사업입니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 창업자 및 기업인에게 맞춤형 온라인 교육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업종전환 대상자(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 장애인기업 대표자(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대표자)
○ 업종전환 대상자(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 장애인기업 대표자(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대표자)
지원 내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제공하여 창업자 육성
○ 장애인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창업재기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장애인 맞춤형 창업 온라인 교육
창업기초교육(창업마인드, 창업절차, 성공사례 등 기초 소양교육) 역량강화교육(자금조달, 인사노무, 마케팅전략 등 경영능력 제고교육) 재기교육(신사업 아이디어 추출, 창업스킬 강화, 신용관리 등으로 구성된 교육) 협동조합(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기업가정신,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의 이해 등으로 구성된 교육)
○ 장애인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창업재기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장애인 맞춤형 창업 온라인 교육
창업기초교육(창업마인드, 창업절차, 성공사례 등 기초 소양교육) 역량강화교육(자금조달, 인사노무, 마케팅전략 등 경영능력 제고교육) 재기교육(신사업 아이디어 추출, 창업스킬 강화, 신용관리 등으로 구성된 교육) 협동조합(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기업가정신,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의 이해 등으로 구성된 교육)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창업지원부/02-2181-6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