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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축산물 HACCP교육 안내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교육대상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을(를) 위한 ○ 교육대상 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작업장, 업소 : 영업자(대표자) 4…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축산물 HACCP 법정교육 일정 및 신청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지원 대상

○ 교육대상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지원 내용

○ 교육대상
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작업장, 업소 : 영업자(대표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참고사항)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
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정기교육훈련 : 4시간 이상(매년 1회) *(참고사항1)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2) 영업자 등을 대신하여 HACCP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그 종업원이 정기 교육 훈련 이수 가능합니다.
*(참고사항3)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생략 가능합니다.(영업자가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영업자과정 : 1일, 90,000원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정기과정 : 1일, 90,000원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 1일, 80,000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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