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이 정책은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을(를) 위한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지원 대상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지원 내용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상담접수부/167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