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이 정책은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근로자 본인) …을(를) 위한 ○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신청자격
(건설근로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지원 내용
○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