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을(를) 위한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 지원 사업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외래20%)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원무팀/02-2260-7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