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이 정책은 사립학교 교직원을(를) 위한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지원 사업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