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이 정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을(를) 위한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면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
지원 내용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기업서비스국 기업지원부/031-728-7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