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이 정책은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을(를) 위한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지원 대상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 내용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