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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드림장학금)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ㅇ 유학준비생(국내장학생) - (저소득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고교 2, 3학년 재학(예정)자…을(를) 위한 ㅇ 유학준비생 :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장려비 지원 - (고교 2학년)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50만 원 지원 …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저소득층 성적 우수고등학생에게 해외대 진학용 학업장려비 지원, 유학생에게 학비·체재비 지원

지원 대상

유학준비생(국내장학생) (저소득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고교 2, 3학년 재학(예정)자 중 해외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 (성적기준) 신청 시점 기준 고교 재학 중 직전학기까지 전체 학기 동안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전문교과Ⅱ 과목 중 석차 2등급 이내 또는 성취도(학점) A 이상인 과목들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3학년) 또는 12단위 이상(2학년)
유학생(해외장학생) 유학준비생 중 해외대학에 최종 합격(또는 지원)하여 진학이 결정(예정)된 자
※ 세계 대학 순위 400위(또는 세계 전공 순위 50위) 이내 대학 지원

[선정기준]
선발방법 : 서류심사, 인적성 검사, 심층면접을 통한 장학생 선발 선발기준 : 학업실적, 발전가능성, 유학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유학준비생 :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장려비 지원 (고교 2학년)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50만 원 지원 (고교 3학년)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70만 원 지원
유학생 : 해외유학생 학비 및 체재비(연간 최대 7만 USD 이내), 항공료(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 총 1만 USD 이내) 지원 (체재비) 연간 최대 2만 USD까지 정액 지급(국가와 도시에 따른 차등지급) (항공료) 2년 단위로 왕복 2회(편도 4회) 범위 내에서 자율적 사용(1~2학년 왕복 2회, 3~4학년 왕복 2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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