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보증부 자금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4억원
주요 대상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
지원 내용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 보증한도 - 같은 기…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을(를) 위한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 지원 사업입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지원 대상
○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지원 내용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비율 : 연 0.5%
○ 보증기간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비율 : 연 0.5%
○ 보증기간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