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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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을(를) 위한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지원 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산업보건실/052-703-0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