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이 정책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을(를) 위한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지원 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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