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실업크레딧 지원
이 정책은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을(를) 위한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선정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선정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지원 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