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격관리부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을(를) 위한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격관리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격관리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자격관리부/02-2251-6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