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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부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7 · 조회 3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을(를) 위한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5
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70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2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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