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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9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을(를) 위한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 암: 5년, 5% -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0% - 중증난치질환: …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질환별 특례기간 동안 해당 질환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경감

지원 대상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

지원 내용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암: 5년, 5%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0% 중증난치질환: 5년, 10% 결핵: 결핵치료기간, 0% 중증화상: 1년, 5% 중증치매: 5년, 10% 잠복결핵: 1년, 0%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 5%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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