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이 정책은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을(를) 위한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지원 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