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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을(를) 위한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지원 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808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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