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이 정책은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을(를) 위한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지원 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 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휴게시설처/054-811-2337
휴게시설처/054-811-2336
휴게시설처/054-811-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