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부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이 정책은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을(를) 위한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상근로자 50인 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지원 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