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이 정책은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을(를) 위한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지원 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