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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을(를) 위한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만6세 이하), 성인전환기(만12~17세), 성인기(만18세 이상)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만6세 이하), 성인전환기(만12~17세), 성인기(만18세 이상)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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