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이 정책은 ○ 치매어르신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을(를) 위한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지원 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접수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