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이 정책은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을(를) 위한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지원 대상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선정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지원 내용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