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이 정책은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을(를) 위한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선정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선정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농어촌희망재단
[접수기관] 농어촌희망재단
문의처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