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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훈련연장급여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4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을(를) 위한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지원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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