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이 정책은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기준] ○ 정…을(를) 위한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센터
[접수기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