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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개별연장급여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을(를) 위한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지원 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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