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개별연장급여
이 정책은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을(를) 위한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지원 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