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아동안전지킴이
이 정책은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을(를) 위한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지원 대상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선정기준]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선정기준]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지원 내용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전국 경찰관서
[접수기관] 전국 경찰관서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