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지원부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을(를) 위한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 지원 사업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지원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지원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초·중·고 저소득층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위소득 80% 이하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김지연/044-320-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