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이 정책은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을(를) 위한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지원 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