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이 정책은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을(를) 위한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지원 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 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