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이 정책은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을(를) 위한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지원 내용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학교안전과/063-239-0850
학교안전과/063-239-0851
학교안전과/063-239-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