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이 정책은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을(를) 위한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지원 대상
○ 다자녀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재정복지과/043-290-2576